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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626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취한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1면의 배상 신청인 부분 “C”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S”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