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9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20: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27-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고산동 57-39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1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6. 3. 무면허운전을 하였고(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부됨), 2016. 7. 22.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부됨), 그로부터 불과 9일 만인 2016. 7. 31.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