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18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89-2 경성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소재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