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96】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서비스센터장이고, 피해자 D(여, 37세)는 위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3. 04:0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공원 내 주차해 둔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월급여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2. 19:0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C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공원 내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8. 13. 05:00경 위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남로 300 명성강변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5】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21:05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읍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구면 오포리에 있는 미강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