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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9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경 울산 남구 C 내에서, ‘C 주민들께 올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5 월 달 관리 소장이 병원에 2주 정도 입원을 했는데 관리 비 횡령을 도와준 동회장, 동대표들 정말 아파트 관리비를 자기 돈이 다고 하는 모 동대표 임원 임기 동안에 관리비 충당금을 다 쓰고 간다는 식이며, 저도 공사를 하지만 업체 소개비 조로 10%를 주고받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소장은 직원들 복지 비를 횡령한 것이 있으며, 2015. 9. 24. 환경 개선에 대하여 설명회 때 동회장은 경찰서에 거짓 증언한 사실도 있으며, 이때 공금 횡령한 관리소장은 주민들에게 사과의 글 한마디 없으며, 이것을 모른 체 넘어가는 동대표님 들 매달 관리비를 직무 수당으로 받아 가면서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C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27. 경 위 C 내에서 위 유인물을 배포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D을 공금 횡령 등을 이유로 진정한 사건이 2015. 7. 30. 울산 지검 2015 형제 28882 호로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위 업무상 횡령 사건 수사 결과 위 아파트 동대표 겸 회장인 피해자 E 및 동대표인 피해자 F, G, H, I, J이 위 D의 공금 횡령을 도와준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으며, 동회장 및 동 대표인 위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의 환경개선 공사 업체로 선정된 K으로부터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위 E가 경찰서에 허위 진술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