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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0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21: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60 세, 여)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추가 주문하자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세요.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과 맥주병 4개를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양 팔로 테이블 위를 휘저어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