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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94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2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