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누5083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여러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펼친 주장은 제1심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을가 제1 내지 5호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서증들을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보아도,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참가인이 사전에 사립학교의 교원인 원고와 협의하지 않은 채 원고의 소속을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에서 F 교양대학 교양과로 변경한 이 사건 소속변경 처분을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