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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6고단26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천안시 서 북구 I 3 층 소재 ‘J’( 이하 본건 업소) 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본건 업소를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하고 본건 업소가 단속될 경우 실업 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소위 ‘ 바지 사장’ 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경부터 2016. 4. 11. 21:10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5. 경부터 같은 달 11. 21:10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A,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주간 실장으로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4. 11. 21:10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A,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야간 실장으로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본건 업소가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경 충남 천안 서북 경찰서에서 본건 업소에서 K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된 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K에 이어 B 또한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016. 4. 1. 경 본건 업소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20만 원( 부가 세 별도 )에 B에게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4. 4. 경부터 같은 달 11. 21:10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4만 원씩 받고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