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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도17891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