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14:00 경 ‘B’ 라는 물류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은행 회신 서류,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