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92] 피고인은 2012. 3.말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나고 있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210만원씩 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모두 갚겠다, 위 이자를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계에 다시 들면 더 큰 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잘 납입하지 않아 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계원들이 납부하지 않은 계금을 대신 납부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어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거짓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경 2,7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63]
1.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시 관악구 E건물 1412호 계방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을 맡기면 일주일에 100만원씩 12회를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잘 납입하지 않아 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계원들이 납부하지 않은 계금을 대신 납부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사실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G)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계방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