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2 2015고정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꿈에그린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왕자 맨션 앞 도로를 거쳐 장산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자 맨션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꿈에그린 아파트 방면에서 왕자 맨션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3차로를 진행해가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39,0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의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