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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9 2012가합8554

특허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6. 하이브리드 타입 보일러에 관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 제10-2008-94721호)하여 2011. 3. 28. 특허 제1026937호(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로 등록한 특허권자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청구항 1】하부 하우징; 상기 하부 하우징 위에 배치되는 상부 하우징; 상기 하부 하우징 안에 설치되며 화목을 연소시키는 화목 연소실; 상기 화목 연소실과 서로 분리되도록 상기 상부 하우징 안에 설치되며 기름을 연소시키는 기름 연소실; 상기 화목 연소실 안으로 상기 화목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상기 화목 연소실의 일측면에 설치되는 개폐부; 상기 기름 연소실 안에서 상기 기름이 연소되도록 상기 기름 연소실의 일측면에 설치되어 횡방향으로 화염을 방출하는 기름 버너(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기름 연소실의 타측면에 연결되어 상기 상부 하우징 안에 설치되는 기름 연관; 상기 화목 연소실의 상부에 연결되어 상기 하부 하우징과 상기 상부 하우징 사이에 설치되는 연결관; 상기 연결관에 연결되어 상기 기름 연관과 나란하도록 상기 상부 하우징 안에 설치되는 화목 연관; 상기 기름 연관과 상기 화목 연관을 둘러싸도록 상기 상부 하우징 안에 설치되는 코일 수관(이하 ‘구성 2-1’이라 한다); 및 상기 기름 연관과 상기 화목 연관에 각각 연결되어 상기 상부 하우징 밖으로 돌출되는 배기구;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하부 하우징과 상기 상부 하우징은 각각 횡형 구조이고(이하 ‘구성 1-2’라 한다), 상기 화목 연관은 지그재그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 2-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