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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 방에서 B, 피해자와 셋이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나, B과 함께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위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대응방법 및 피고인과 B의 말과 행동 등 피해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에 원심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범행의 주요 부분이 아니라 주변 사실(피해 장소인 모텔 방에 들어가기까지의 상황 등 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② 피해자는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이 피해자의 음부에 혀를 갖다

대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사건화된 경위에 특별한 의문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B으로부터 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