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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156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행위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폭력의 성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형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