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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가단211909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C 등이 D지역주택조합의 철거 및 분양대행업을 맡기겠으니 그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3. (가칭)D구역 주택개발사업조합(조합장 피고) 및 주식회사 E(대표이사 C)와 사이에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등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분양대행보증금으로 총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그 후 피고 등은 제3자와 사이에 동일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1억 7천만 원과 손해배상액 1억 7천만 원 합계 3억 4천만 원 중 이미 지급한 1억 7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사실은 원고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의 1억 7천만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분양대행계약은 원고와 (가칭)주택개발사업조합, 주식회사 E 사이에서 체결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 개인은 분양대행계약(갑 제2호증)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다툼은 이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관한 계약 조항 등 손해액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8. 12. 18. 분양대행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