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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88』 피고인은 2013. 4. 15.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주식거래를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반환은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315,823,4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었고, 2011년경부터는 피해자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및 그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5,823,4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29』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2011. 11.경에는 원금손실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및 그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4.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7~10%의 이자를 주고, 몇 개월 후에 원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통해 1,8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