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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5노2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서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