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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161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9. 2. 2. 소외 C에게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7억 3,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위 아파트 외에 딸 명의의 오피스텔 1채와 원고 명의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단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나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1가구 3주택’ 보유 가구의 부동산양도에 해당하여(위 오피스텔 1채가 주택으로 간주됨) 164,433,791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지방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등’)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위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9호 위반일 뿐 아니라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또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위 양도소득세 등 상당인 164,433,791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과 관계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법(이하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