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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1 2020고단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슈퍼에어로시티 46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8: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모덕지하철역 방면에서 구모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5세)을 위 버스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시체검안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