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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노85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2004. 11. 30.에는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처단형은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본 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해당하는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