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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660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719,246원, 원고 B에게 9,733,907원, 원고 C에게 36,626,688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