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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고단2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6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0:06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경 충대로 2197에 있는 국도에서 편도 2 차로를 갈마 터널 쪽에서 광주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70km 의 도로이며, 전방에는 피해자 E( 남, 76세) 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건 관련 사진(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