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도 2020. 7. 29.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2020. 8. 21. 항소를 취하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고향 후배의 여자친구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돌하여 이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및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준유사강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의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