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1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그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8:00 이전에 C에 있는 B 청사로 들어왔다가 같은 날 B의 업무시간이 종료한 18:00 이후까지 위 청사 내에 머물다가 청사 방호 공무원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위 청사 밖으로 퇴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B 청사 후문 앞에서 청사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시도하던 중 청사 방호 공무원이 청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B 공무원이 카드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청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공무원을 따라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B 청사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피고발인 제기 서식 민원, 피고발인 정보공개신청,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2019), 피고발인 최근 청사 출입 내역, 고발장 정정서

1. 수사보고(당직사령 전화 통화), 수사보고(당직사령 E 전화 진술),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당직사령관으로부터 미리 야간 출입허가를 받고 B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