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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노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단법인 F( 이하 ‘ 협회’ 라 한다) 의 운영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협회의 운영비는 부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협회 명의 계좌의 예금 잔액이 늘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증거가 제출되었다.

피고인

B이 총무이사로 재직하였던 협회는 영리기관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업무상 횡령의 동기나 고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가) 피고인 B이 협회의 총무이사에 취임한 것은 2012. 5. 경이며 중소기업 중앙 회로부터 2011년 G 전시회와 관련한 추가 지원금이 협회 계좌로 입금된 것은 2012. 7. 말경이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B은 중소기업 중앙 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용도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가 전혀 없으며 부족한 법률지식으로 인한 과실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고의 범인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이 협회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중소기업 중앙 회로부터 지원 받은 금원을 제외한 협회 재산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소기업 중앙 회로부터 지원 받은 금원과 협회 소유의 다른 금원이 일시적으로 같은 계좌에 혼용 보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B이 중소기업 중앙 회로부터 지원 받은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