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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합100905

주식이전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신발류 제품의 제조, 판매업 및 동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1. 27. B과 사이에 “B이 원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인수대금 80억 원을 납입하면, 원고는 그 대금을 B이 원고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써,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등과 원고 사이의 기업용 소모품 및 산업용 자재 유통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거래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B으로부터 수령한 신주인수대금 등을 2015. 2. 25.부터 2015. 6. 15.까지 신규사업을 위한 상품대금 명목으로 B 측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3. B과 사이에, B이 위 가.

항과 같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고의 미수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 개설된 B의 증권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에 입고된 유가증권 등에 관한 반환청구권에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질권설정에 관한 승낙을, 2015. 11. 20. 그 승낙에 관한 확정일자를 각 받았다.

다.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질권실행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고, 원고와 B은 간이한 질권실행 방법으로 이 사건 질권설정승낙신청서 및 승낙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원고가 B과 체결한 여신약정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를 피고에 서면으로 고지하면서 질권실행을 요청할 경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