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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1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8. 21: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41세) 운영의 'F' 주점에서,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이 자주 넘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맥주잔 등을 깨뜨려 손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인 G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뒤를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22:00경 'F'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I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이 입고 있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고, 광진경찰서 H지구대로 향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운전석 등에 앉아 있던 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장 K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1. 28. 23:1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