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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가합5424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9. 12. 7. C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상가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체결시 계약금 1억 5,000만 원, 2009. 12. 10.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 2009. 12. 24. 2차 중도금 3억 원, 2010. 1. 15. 잔금 3억 5,000만 원을 C로부터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는 2009. 12. 7. B에게 1억 5,000만 원[1억 원은 수표로 지급, 5,000만 원은 B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을, 2009. 12. 10.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B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을, 2009. 12. 24. 2차 중도금 3억 원(B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을, 2010. 1. 20. 잔금 3억 5,0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원 공제, B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190,390,515원을 변제, 피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50,099,602원을 대위변제, 나머지 잔금 9,509,883원 현금지급)을 각 지급하였고, B은 2010. 1. 20.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B은 2009. 12. 4. 8,000만 원을 자신의 딸인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하였고, 2009. 12. 24. 2억 9,400만 원을 B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이하 위 8,000만 원 및 2억 9,400만 원의 송금을 통틀어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는 등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0.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9. 접수 제17163호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50,099,602원을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