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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1 2014노61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인수에 수반되는 임원변경 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04년에도 의과대학 기여 입학을 미끼로 5,4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중 절반인 2,500만 원은 금품 제공자인 H에게 이미 반환한 점, 당심에 이르러 위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문조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실제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