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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6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 C: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인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감금한 후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통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절도 및 폭력 범죄 등으로 각 10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수용기간 중 규율위반행위로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01. 1. 9.생으로 원심판결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