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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4 2015가단7915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자본 중 30%에 상당하는 부분을 C 명의로 투자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적자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주 업무인 내화재료사업 이외에 물류사업을 추가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26.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하여 내화재료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D이, 물류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각 공동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고 진행하되, 원고가 맡고 있는 물류사업 부분이 흑자가 날 경우 2014년 이후부터는 D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물류사업을 진행한 2014. 1. 1.부터 2015. 5. 31.까지의 기간 동안 물류사업 부분은 흑자가 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D이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인 32,287,9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3. 9. 3.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5. 29. 사임할 때까지 피고의 물류사업 부분을 담당한 사실, 피고가 2014. 1. 1.부터 2015. 5. 31.까지의 기간 동안 D에게 지급한 급여가 32,287,9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2013. 9. 26.경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가 담당하는 물류사업 부분이 흑자가 날 경우 원고에게 D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피고는 위 이사회 결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