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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8. 선고 2017고합8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7고합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배철성(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무용품인 복사기 토너 등이 인터넷에서 비교적 고액으로 팔리고, 대규모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점심시간에는 사무실을 비우고 출입하는 사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무용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4. 13: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점심시간으로 사무실을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복사기 옆에 놓여있던 복사기 토너(캐논 NPG-52Y) 2개 시가 20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무용품인 복사기 토너 14개 시가 합계 1,428,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외 2건의 절도사실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7월 초경 ㈜D 상대범행일시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6. 5. 28.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7.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을 이미 장물로 처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및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3회에 불과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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