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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1049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5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3. 4. 29. 원고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란농장들(이하 ‘파란농장들’이라 한다)에게 사육을 위탁한 성돈(成豚)을 두당 381,000원에 선물매도하고 계약(계약기간 14개월) 종료 후 7일 이내에 선물매매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성돈 선물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3. 5. 29. 원고가 파란농장들에게 사육을 위탁한 성돈을 두당 296,000원에 선물매도하고 계약(계약기간 14개월) 종료 후 7일 이내에 선물매매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성돈 선물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2013. 12. 31. 현재 이 사건 제1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대금은 31,015,360원 상당이고, 이 사건 제2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대금은 25,738,16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대금 56,753,520원(=31,015,360원 25,738,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대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753,52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6. 26.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