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청구의 소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C 합명회사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다....
1. 기초사실
가. C 합명회사(2006. 7. 31. D 합명회사로, 2010. 3. 17. E 합명회사로 상호변경 되었다가, 2010. 9. 28. 다시 C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2. 4. 15.경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명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9. 28. F과 원고로부터 350,000,000원 상당의 지분을 양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 되었고, 원고도 같은 날 F으로부터 위 회사의 일부 지분을 양수한 후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350,000,000원의 지분을 취득하여 사원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은 원고와 피고 2인만 남게 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대표사원으로 취임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피고, F은 같은 날 동의서(을50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0. 9. 28. 총 사원은 다음 사항을 동의한다.
1. 본 회사의 상호를 C 합명회사로 변경한다.
2. 상호를 변경함에 따라 정관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C 합명회사라 칭한다.
3. 사원 F은 그 지분 140,000,000원 중 일부금 105,000,000원을 원고에게, 나머지 35,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양도하여 퇴사하고, 원고는 그 지분 560,000,000원 중 일부 315,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출자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는 동일 입사함. 단. 위 3항 지분 양도 양수는 광주고등법원 2010나1660호(광주지방법원 2009가합3946호) 지분반환소송의 주문에 의한 변경사항임. 4. 위에 수반하여 정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제4조(사원) 금350,000,000원 전부 이행 피고 금350,000,000원 전부 이행 원고
5. 피고를 대표사원으로 선임한다.
위 사항을 총 사원이 동의함. 라.
원고와 피고 합의각서의 형식적인 작성주체는 이 사건 회사와 원고로 되어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