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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5노25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해자 D(여, 23세)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수차례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반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