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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나39844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운송 관련 업무의 의뢰 (1) 이코리아산업 주식회사(이하 '이코리아산업‘이라고 한다)는 2013. 9.경 피고에게 세탁기용 배수펌프 모터 20개 등(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부산항에서 김해시 소재 창고까지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하였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아세아익스프레스 주식회사(이하 ‘아세아익스프레스’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 관련 업무를 다시 의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아세아익스프레스 소속 운전기사 A는 2013. 9. 13. 이 사건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 1대를 실은 B 트럭(트레일러)을 운행하였는데,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서김해IC 부근 곡선구간을 운행하던 중 컨테이너가 트럭에서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져 구르면서 그 충격으로 내부에 있던 이 사건 화물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코리아산업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화물과 관련하여 78,044,20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코리아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4. 30.경 이코리아산업이 이 사건 화물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액 78,044,208원을 포함하여 적하보험계약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이코리아산업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인수한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코리아산업에 이 사건 화물과 관련되는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