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전동 킥 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73% 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앞에 있는 보도 위를 월 곡시장 방면에서 월 곡 사거리 방면으로 위 전동 킥 보드를 타고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 등을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전동 킥 보드 앞에 피해자 D( 여, 22세) 을 태운 채 그대로 보도 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뛰어나오는 피해자 E(45 세) 의 왼쪽 허리 부위를 전 동 킥 보드의 우측 앞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D도 전 동 킥 보드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