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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6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09. 17: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피해자 D이 모텔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입구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고자 세워 놓은 시가 10만원의 상당의 철제 바리케이트 2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