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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2 2017고단19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 고단 1939』

1. 2016년 4 분기 상여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6. 4 분기 상여금 1,875,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1) 기 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88명의 상여금 163,305,220원을 상여금 지급 일인 2017. 1. 20.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년 1 분기 상여금 및 2016년 연차 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1 분기 상여금 1,949,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2) 기 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12명의 2017년 1 분기 상여금 182,978,140원을 그 지급 일인 2017. 4. 20.에, 2016년 연차 수당 132,515,430원을 그 지급기 일인 2017. 7. 10.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1년 2 회 제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5. 4. 26. 운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 F, G에게 2015년에 지급해야 할 제복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협약 사항 중 복리 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 고단 307』

4. 2017년 2 분기 상여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2 분기 상여금 2,065,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3) 중 2017년 2 분기 상여금 부분 기재와 같이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