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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4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27. 22:0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피해자 D(18 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옆에 앉은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부종 및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위 ‘C’ 식당 옆 계단에서,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 여, 19세 )로부터 위 D을 때린 행위에 따지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