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및 납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원고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납입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인 원고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그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 토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2015. 11. 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7. 12. 위 사업부지에 515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5. 5. 26. 피고 추진위원회(이하 피고와 피고 추진위원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로 통칭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조합원인 원고를 의미한다). 재산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