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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3 2013고정1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5: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경사 F이 업주 및 종업원을 상대로 신고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청와대에 아는 사람을 불러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다만 주취 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성증후군(의증)이 있는 점,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