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69,719원, 원고 B에게 12,156,0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11. 15.부터 각...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원고 A은 2019. 5. 2.부터 2019. 10. 31.까지, 원고 B는 2016. 7. 12.부터 2019. 10. 31.까지 각 근무한 사실, 원고들의 각 퇴직 당시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9년 7월 내지 10월분 임금 6,811,560원, 퇴직금 6,358,159원의 합계 13,169,719원(= 6,811,560원 6,358,159원), 원고 B는 2019년 7월 내지 10월분 임금 8,375,780원, 퇴직금 7,780,262원의 합계 16,156,042원(= 8,375,780원 7,780,262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퇴직 이후인 2020. 2.경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체불임금 원금 3,000,000원, 원고 B는 체불임금 원금 4,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0,169,719원(= 13,169,719원 - 3,000,000원), 원고 B에게 12,156,042원(= 16,156,042원 -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