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회장선임결의에 참여한 AI협회의 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 협회 정관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데, 피고 협회 회장 선출이 회원들에 의한 직접투표 방식이 아니라 각 지방협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한 간접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사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회장선임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가) 감사가 대의원선출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자신이 추천하고 투표한 선출직 대의원에 대하여 스스로 감사는 자기감사를 하게 되어 ‘선출직 대의원에 대한 감사의 점검’을 규정한 피고 협회 대의원선출규정의 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 감사는 대의원선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T은 AI협회 회장이자 대의원선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회장선임결의에 참여할 AI협회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선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AI협회의 감사인 AJ, AK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나 피고 협회 대의원선출규정 제8조 제2항은 ‘ 대의원을 결정하고 감사의 점검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 결정하며 ’라고 규정하고, 제7조는 ‘대의원의 선출은 매 회계연도 말 이내에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I협회의 대의원선출은 회계연도 말 이전에 AI협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