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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291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B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 D호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인 E로부터 요청받은 2015. 3.경부터 2018. 9. 16.경까지 사이의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 단계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복사에 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6.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E의 각 복사 요청(위 요청 중 2017. 12. 20. 이전 월별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제외)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참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조합원인 E의 열람ㆍ복사신청에 대하여 E에게 공개요청자료의 열람 예정일을 지정하고 통지하여 열람ㆍ복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