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 14:2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