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502]
예고등기가 되있는 토지의 매수인에 대한 악의 추정여부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악의의 매수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올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판결), 같은 갑 제3호증(경락허가결정), 같은 갑 제4호증(증인신문조서), 같은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대지인 대구시 동구 두산동 (지번 생략) 대 3514평의 원래 소외 3의 소유였는데 1964.3.3. 대구 지방법원 등기접수 제7654호로서 1963.11.22.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 명의로 등기되고, 피고는 1968.3.28. 위 대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4.16. 같은 법원등기접수 제14098호로서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 소외인은 1969.2.23. 위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같은 달 24. 위 같은 법원 등기접수 제7497호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한 사실 및 소외 3은 이건 대지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무효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피고, 소외 4 및 원고들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71.2.17. 소외 3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대구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1972.3.28.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 위 각 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4간 및 소외 4와 원고간의 위 각 매매는 타인의 매매라고 볼 것이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이행에 가름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는 이건 대지의 매수인으로서 소외 4가 무자력자이므로 동 소외외인에 대하여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소외 4가 그에 대한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경우의 손해액의 산정은 일반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확정시기와 마찬가지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함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기까지는 매수인은 목적물의 급여청구권을 가지며 해제에 의하여 비로소 이 청구권이 상실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받을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액은 해제당시의 목적물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이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와 소외 4간 및 소외 4와 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시기에 관하여 보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는 이건 제소를 함에 있어 소외 4에게 이건과 같은 전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동 소외인은 자력이 없어 그 청구에 응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건 소로서 피고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청구에 각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1970.12.12.경의 이건 대지의 싯가는 금 12,299,0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내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12.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송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건 대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소외 3이 피고 및 소외 4에 대하여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사실이 예고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이건 대지를 매수하였으니 원고 회사의 이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매수인인 원고가 이건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대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인 소외 4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악의의 매수인이므로 민법 제570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것이나 위 피고 주장의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써 원고가 악의의 매수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