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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7 2014고정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0:19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 턱골해물탕 앞에서 부터 같은 시 선원동 남양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